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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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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본격 시행
  • 노승일
  • 승인 2015.01.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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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개편 주거급여 시행관련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청주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하고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 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을 통해 임차가구의 임대차현황을 지난 9월까지 조사 완료했고, 1월까지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노후도 및 상태별 개·보수 대상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6월 예정인 개편제도 신청일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송종일 시 주거정비과장은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 증가(8만→11만 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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