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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현지법인화 추진 '아쉽긴 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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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현지법인화 추진 '아쉽긴 한 모양'
  • 김재하
  • 승인 2015.01.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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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단지내 매장 3월 만료...제주시내 새 특허 3파전 경쟁에 승부수 던져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특허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현지 법인화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

관세청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롯데면세점 특허가 오는 3월말 만료됨에 따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지난달 31일 마감했다.

특허신청은 기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물론 부영까지 가세해 총 3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는 현재 중문관광단지내 면세점을 제주시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아래 제주시 연동소재 롯데시티호텔로 신청했다.

제주시 연동에 면세점을 이미 운영중인 신라는 롯데가 떠나는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로 신청했으며 건설업이 주업인 부영 역시 중문관광단지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인 부영호텔 지하에 면세점 특허 신청을 했다.

이처럼 3파전 양상을 보이며 기존 특허기간을 2개월여 앞둔 롯데측이 급해졌다.

이에 따라 롯데는 제주 현지법인 설립을 카드로 꺼내 들고 특허 점수를 노리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면세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온전히 제주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서귀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면세점 이홍균 대표이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 관광 개발에 대한 지원 전략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현지 법인화할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현지로 귀속되는 것은 물론 지역 향토 업체의 면세점 입점과 지역 금융 상품의 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기업 또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특허 공고에 희망할 경우 면세점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브랜드 입점을 위한 공동 협상을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자가 제주도 남서부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며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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