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대 제공) |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 및 기술지원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현장실습과 견학기회제공 ▲취업알선 ▲외래교수인력 및 특강지원 등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 등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약하게 돼 동방성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대 법학과 허진성 학과장은 “본 협약 체결로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게 됐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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