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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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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포
  • 오효진
  • 승인 2015.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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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교육청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학교직원들의 정원 관리, 인사 관리, 근무사항에 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을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계약을 해오던 운영 형태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의 직종별 정원과 채용, 전보 등의 인사관리 사항 그리고 복무, 근로시간 등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다.

단,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강사, 산학겸임교사, 기간제 교원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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