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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관련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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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관련 관계자 간담회
  • 성창모
  • 승인 2015.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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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북구는 20일 오전 10시 반 구청장실에서 박천동 구청장, 시 안전정책 담당, 월성원자력 및 고리원자력 방재대책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연 초부터 방사능방재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지역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 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3~5km, 20~30km로 범위를 확대, 재설정하기 위해서다.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주민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여유거리를 의미, 개정 방재법에서 이 여유거리를 확대하는 대신, 사고 시 주민을 무조건 대피시켜야 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방사능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되면 범위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고대비교육과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구는 회의에서 주민보호장비 및 보호물품 보관 장소를 갖춰줄 것과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 주민보호훈련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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