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70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70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적정 신고납부 여부와 과표산정의 적정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법인에 대해서 취득세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공사 및 공공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법인 합병·분할 감면,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와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지도에 나선다.”라며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홍보책자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체의 정확한 지방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방세 실무 및 주요사례, 구제제도에 관한 책자를 발간, 책자에는 2015년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착오를 범하기 쉬운 신고누락 사례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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