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개편 시행은 2014년도에 최초 시행할 시에 1750종에 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3종이 추가 된다.
그동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등의 세외수입은 지역별로 납부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고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어 납부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모든 세외수입을 통합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납 업무 전 과정의 온라인화로 투명성, 신속성을 확보와 제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OCR 고지서 처리과정 소멸로 영수증 보관이 필요 없어 예산절감 및 납부자들의 불편을 절감할 수 있다.
이상애 세정과장은 "간단 e 납부 서비스를 통하여 납부편의와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근한 세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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