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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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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정
  • 정봉안
  • 승인 2015.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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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 시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요율도 0.5%로 낮게 조정된다.

3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의 중개보수 요율이 3억원 ∼ 6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요율도 0.4%로 낮게 조정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선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2억원 미만은 0.5%, 2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원∼1억원 미만은 0.4%, 1억원∼3억원 미만은 0.3%, 3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러한 현상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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