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23일 오후 5시20분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수, 공인회계사, 법조인 등 민간전문가 12명과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3년(2015년 1월 ~ 2018년 1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주요 심의 사항은 시 보조금 예산 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지속유지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