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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개발 허용하면 '중국자본 먹이감'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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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개발 허용하면 '중국자본 먹이감' 큰일
  • 김재하
  • 승인 2015.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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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지사 반대입장 밝혀야"...도내 50곳 중 48개 섬 위기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정부가 최근 무인도 개발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제주지역도 난개발은 물론 중국자본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ㆍ홍영철)은 26일 이같은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준보전'이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421곳의 무인도서 중 94%인 2271곳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제주의 경우 50곳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인 사수도와 절명서를 제외한 48곳이 빗장이 풀리게 된다.

48곳 중 화도(큰관탈)와 섶섬, 문섬, 범섬, 형제2도 등 13곳은 준보전, 토끼섬과 차귀도, 지귀도, 서건도, 형제1도 등 36곳은 이용가능 도서다. 나머지 1곳은 개발가능지역이다.

현행 무인도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과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절대보전과 준보전 지역은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용가능 지역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곳, 개발가능 지역은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까지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다려도가 유일했으나 법 개정으로 준보전과 이용가능 도서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개인이 소유한 차귀도, 범섬이나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한 지귀도, 다려도, 수덕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 외에도 중국자본에 의한 무인도서 매입으로 영토주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기점에 존재하는 서격렬비도가 중국인 사업가에 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26일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곳(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의 절명서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공격적인 중국 자본이 도내 무인 도서까지 매입, 투자개발에 나서면 무인도서 난개발과 함께 영토 주권의 위협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내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의 책임자가 제주도지사인 만큼 제주의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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