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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벌채 목재 무역금지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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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벌채 목재 무역금지 국제협력 강화
  • 강주희
  • 승인 2015.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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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불법벌채 관련 전문가 회의(EGILAT) 참가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은 26~27일 필리핀 클락에서 열린 APEC 고위급관리회의 산하 17개국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EGILAT)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과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APEC EGILAT(불법벌채와 관련 무역금지를 위한 전문가 그룹)는 2011년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성했으며, 합법적인 목재교역 활성화 논의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합법적 목재교역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각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월에는 APEC 조정위원회에 공식 제안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APEC 지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제안한 각 국의 목재 합법성을 인증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양식과 APEC 불법목재 정의 원칙 등 제안 내용의 추진방안에 대해 APEC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재 EU, 미국, 호주 등 임업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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