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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 대상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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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 대상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행
  • 김형중
  • 승인 2015.0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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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전화하면 신청 후 하루 이내 해당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28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

신청인 확인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고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등기우편제를 통해 배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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