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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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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접수
  • 이상영
  • 승인 2015.0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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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 이상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로, 공원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한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되며 영업손실비,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 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보상한다.

전주시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년부터 추진, 지금까지 총 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4필지 2만6312㎡를 매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839)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우편 · 팩스(063-281-2615)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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