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9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20세)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5명에게 전화로 연락해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하고 거래 전 사이트 내에서 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금융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 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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