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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목변경’해준 사무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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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목변경’해준 사무관 ‘중징계’
  • 강일
  • 승인 2015.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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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청 과장에 ‘해임’ 결정 통보

[대전=동양뉴스통신]강일 기자=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의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준 대전지역 모 구청 A사무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해임'을 결정, 해당 구청에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구청은 해당 사무관의 징계결정 수용여부를 지켜본 뒤 인사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사무관은 지난 2012년 11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의 도로 중 6.7㎡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건물주가 건축물을 짓는데 특혜을 받도록 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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