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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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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최정현
  • 승인 2015.0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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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2006년~)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위례ㆍ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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