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도로운행 등 자배법 위반 수사실무 박차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1월 12일 정기인사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특사경팀을 신설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차량특사경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도로운행)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차량특사경은 자배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자에 대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해당 피의자를 출석시키고 의견진술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로 송치하고 있다.
그동안 자배법 위반 범죄사건에 대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에서 담당자 2명이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 차량등록이 25만9000여대에 이르고 대포차량 등 날로 증가하는 차량관련 범죄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 운영하게 됐다.
유두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은 범죄라는 인식부족으로 자칫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은 절대적”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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