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수사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4개 업체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 15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였으며, 부평구 산곡동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성분표시, 제조일자, 제조업소 등을 무표시로 판매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제수용 떡류 등 총 25건을 수거해 분석·의뢰한 결과, 떡류의 타르색소의 유해성과 마늘의 잔류농약 성분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홍삼정과, 쑥환 등 8종은 현재 국과수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상황을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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