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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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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 연태준
  • 승인 2015.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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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 강원 태백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포함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가지 인도변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초래와 행단보도 및 교차로 곡가지점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주차금지 구역의 주차행위 등, 특히 노상 상행위 차량와 번호판가리는 행위 등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단속지역으로는 주·정차 지정 단속구간(30개소/40.8km)과 중점단속구역(시장북로 외 6개소)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8개 지역(태백역, 태백역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농협사거리, 황지자유시장, 황지교사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상시 단속하게 되며, 고정시카메라 미설치 지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순회 단속하게 된다.

따라서 시는 단속시간 미달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단속된 차량은 현장계도하고 단속시간(10분)초과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인 상행위 차량의 차량번호판 가림행위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이 1차 적발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2차 적발시에는 경찰서에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질서 있는 산소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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