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차단속은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구·군간 교차로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만 1,265개소), PC방(645개소) 등 1만 1,910개소, 단속반은 시, 구·군 공무원으로 15개 반 30명이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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