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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영회생, 매입비축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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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영회생, 매입비축사업 '본격화'
  • 조영민
  • 승인 2015.02.2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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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부채 해결과 농지시장에 안정

[대전=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농어촌공사(본부장 홍성범)는 올해 경영회생 423억원, 매입비축 335억원 등 농지은행사업으로 1219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과다한 부채로 인해 곤란을 겪는 농가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농가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가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최장 10년간 농지 임대권과 임대 기간 동안 농지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부채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을 신청하면 공무원, 금융기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본부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원적격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내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1필지 2,000㎡이상)를 공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 후 전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지시장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매도를 희망하나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실거래가 수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를 단기일내에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1945년1월1일~1950년12월31일 사이 출생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 경우는 영농조건에 따라 농지매도금액 외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300원)을 매년 75세까지 받을 수 있다

홍성범 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농업인의 복지를 통해 행복한 농촌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신청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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