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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다중주택 취사행위 불법인줄 알면서 강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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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다중주택 취사행위 불법인줄 알면서 강건너 불구경
  • 박용하
  • 승인 2015.03.25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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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요즘급격히 늘어나고있는'다중주택에서는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목포시는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김휴환(용해,상동)의원은 지난 19일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다중주택에서는 수도시설,가스배관설치등 취사행위는 할수없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목포시는 이를 묶인하고있느냐"며 법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목포시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을 위해 현장 답사을 해야되는데도 시에서는 건축사가 검사결과에 의하여 사용승인서을 제출하면 담당부서는승인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다중주택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주택가 골목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며 "만약에 주변에 밀집되어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면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시정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 다중주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 313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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