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사람과 친해진 노루, 결국 쫓기는 신세로 전락
상태바
사람과 친해진 노루, 결국 쫓기는 신세로 전락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10.25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노루 유해동물 지정 입법예고...농작물 피해범으로 낙인
맑은 눈망울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라산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11월 2일까지 도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때 개체수가 적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귀했던 노루가 이처럼 애물단지로 변한 것은 노루 보호정책으로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참새,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루는 제외돼 있다.

환경부가 유해동물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외다.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곳은 제주지역 뿐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포획 또는 식용으로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관광객과 도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노루도 보호를 받는 사실을 아는지 사람이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될 형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2년마다 노루 서식밀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수렵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주요 피해 작물은 콩·더덕·고구마·조경수 등이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눈에 띄게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5∼11월 해발 600m 이하인 지역(면적 1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다.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었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불어나 농작물 피해가 늘자 2010년부터 보험사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해당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