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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공무원 10명 징계 등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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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공무원 10명 징계 등 문책 요구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10.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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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대행감사 결과...총 70건 지적, 8천만원 회수 조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각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총 70건의 지적사항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6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70건의 지적사항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33건에 대해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했고 경미한 사항 37건에 대해 현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문책(징계 7명, 훈계 3)토록 함과 아울러 재정상 처분요구로 24건 8022만원 상당을 회수⋅추징⋅감액 및 환급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 보면 모읍사무소에서 2011년 겨울에 동파 접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원이 교체한 것처럼 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급대금 807만원 전액을 회수하고 관련자 8명(감독직원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1, 경징계6, 훈계1)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처리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적정 등 2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업무소홀 및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 지연접수 처리, 물품구입 계약업무 부적정 등 8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 강화 등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일부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 등 총 24건 8022만원을 회수⋅추징⋅감액⋅환급조치토록 재정상 처분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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