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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띄우려 전매제한 완화, 판교.삼송이 수혜? 매수자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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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띄우려 전매제한 완화, 판교.삼송이 수혜? 매수자는 없는데..
  • 조태근
  • 승인 2011.09.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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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수도권 공공.민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무회의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재제한 기간을 현행 5년(85㎡ 이하), 3년(85㎡ 초과)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 7~10년에서 5년(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70% 이하인 경우)으로 완화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이 기준은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돼 계약 후 1~3년, 5~7년이 지난 판교.삼송.광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이달 중순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내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아파트가 총 517개단지 3만 9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90여개 단지 1만 5천여 가구는 즉시전매가 가능해진다. 지역별 수혜 물량은 광교신도시가 약 8200가구, 삼송지구 4700가구, 판교신도시 2700가구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 중에서는 고양 삼송(민간), 남양주 별내(민간), 안양 관양(공공), 의왕 포일2지구(공공)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국토부가 7월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당시부터 업계에서도 2006년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수요자들이 몰려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띠기는 어렵다고 봐 왔다.

실제 지난 7월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에도 신도시 현지 중개업소들에는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보유자들이 전화를 걸어 와 시세를 문의할 뿐 매수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정부에 요구해 왔다. [민중의소리=조태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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