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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총기류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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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총기류 일제점검
  • 강종모
  • 승인 2015.04.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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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보성경찰서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는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임의 개ㆍ변조 여부 및 총기 보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기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해 일제점검 및 경찰관서 보관조치를 실시한다.

보관대상은 개인소지 공기총 전체이며, 총기소지허가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총포소지허가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은 후 보관하면 된다.

엽총 등 총기사고 빈발 관련, 지난해와 다른점은 반드시 본인 주소지경찰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총기 임의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 소지자의 폭력성향 여부, 소지허가대장에 기재된 총기재원과 실제총기의 일치여부 등이다.

박상우 보성경찰서장은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 총기류 소지허가자는 일제점검에 적극 참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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