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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교 급식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속인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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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교 급식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속인 업체 등 적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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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소재 31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여부, 식육판매업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특사경은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시료를 채취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31개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의 축종은 모두(100%) 한우로 판정되었으나, 납품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상당수(15개교)가 거짓으로 표시되거나 미표시(1개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체식별번호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축종·등급 등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소비자인 학교 측에서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납품조건의 쇠고기 등급인지 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도축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등에게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납품실태 점검과 병행해 축산물의 납품 및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납품업체 25곳의 영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6곳도 적발했다.

개체식별번호를 거짓표시 및 미표시한 업체 12곳과 영업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3곳은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식육거래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3곳은 보강수사 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검사와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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