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특사경은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시료를 채취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31개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의 축종은 모두(100%) 한우로 판정되었으나, 납품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상당수(15개교)가 거짓으로 표시되거나 미표시(1개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체식별번호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축종·등급 등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소비자인 학교 측에서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납품조건의 쇠고기 등급인지 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도축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등에게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납품실태 점검과 병행해 축산물의 납품 및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납품업체 25곳의 영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6곳도 적발했다.
개체식별번호를 거짓표시 및 미표시한 업체 12곳과 영업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3곳은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식육거래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3곳은 보강수사 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검사와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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