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임종기 순천시의원 상가 권리금 관계 ‘송사’
상태바
임종기 순천시의원 상가 권리금 관계 ‘송사’
  • 강종모
  • 승인 2015.04.1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해룡면)이 순천시 조례동 상가건물 세입자와 권리금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순천시 조례동에서 웨딩샵을 운영하는 최씨(여)로부터 개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곳 순천시 조례동 상가건물은 대지면적 265㎡(80평), 지상 2층으로 임차자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건물주(땅주인)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을 주고 3년간 계약했다.

문제는 웨딩샵 개업에 앞서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임 의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

땅주인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자금을 대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후순위 임차자 최씨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 6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샵 주인 최씨는 해당 시의원과 땅주인 간의 송사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술집과 웨딩샵은 업종이 달라 집기류가 필요없다며 인수를 거절하자 임 의원이 수시로 나타나 웨딩샵 간판설치를 훼방놓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참다못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해 승소했다"고 했다.

최씨는 "집기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모든 집기를 옥상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며 "시의원의 횡포를 견딜 수 없어 여성단체와 함께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순수한 나의 돈 5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까지 내가 돈 들여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데 어느 누가 포기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나도 억울하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도 해 놓은 상태이고 이 사람들이 계약서까지 위조해 나를 속였다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