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 김형태(62)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이근수)는 31일 지난 4.11 총선에 앞서 전화홍보원 등 10여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전화 조사원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 변호인측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전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분이 포함돼 과중하게 구형됐다”고 반박했다.
또 “선진사회언론포럼 직원 김민수가 스스로 한 부분도 김형태 의원의 잘못으로 미뤄졌다”면서 “김민수에게 잘못을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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