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6:28 (수)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 '완승'
상태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 '완승'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11.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주)농심과 판매협약 12월14일 종료 판정
오재윤 사장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결국 제주개발공사가 완승을 거뒀다.

지난 2007년 (주)농심과 맺은 불공정 종속계약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1일 오전 도청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10월 31일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2012년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비용은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을 둘러싼 지난 1년 이상 계속된 법적분쟁이 결국 제주도개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오 사장은 "농심과의 판매협약 문제점은 2007년 이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양사협의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2007년 12월 15일에 체결된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은 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 있어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판정은 공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농심과의 계약에 마침표를 찍어 준 것"이라며 "중재판정 결과는 공사의 주인인 도민들이 성원과 관심,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사장은 "2011년 1월 개발공사사장으로 취임한 후 제주삼다수 경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농심과의 불공정 계약조건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가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농심측의 반발로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오 사장은 "공사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결과를 존중하며 농심으로부터 신규 유통사업자로 관련 업무들이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불공정 종속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중재판정은 도민의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시도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도민을 위하는 지방공기업임을 항상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유통권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의 판매협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