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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전상담예약제 도입으로 민원처리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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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전상담예약제 도입으로 민원처리 수월
  • 윤주성
  • 승인 2015.04.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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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5월부터 인·허가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다.

상담 대상 민원사무는 기존의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20종으로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농지전용(변경)허가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연결하여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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