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1월 6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3월 동부경찰서와 울산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울산고용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취업·교육·생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박영길 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관별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지역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심체가 될 것이다”라며 “관계기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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