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7:34 (월)
아산시, 6월 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상태바
아산시, 6월 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최남일
  • 승인 2015.04.3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관내의 개별주택 1만 9799호와 공동주택 7만 94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조정된 가격은 6월 30일에 조정공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를 접속해 열람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