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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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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 오춘택
  • 승인 2015.05.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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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전송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KT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며, 군은 KT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짚코드와의 업무협약 후 정보화사업 시행에 따른 보안성 검토 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다.

특히 www.KTmoving.com의 도로명주소 변환서비스도 함께 안내해 회원 업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주소를 변환하지 않고 한 번에 변환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입세대주의 대부분이, www.KTmoving.com을 통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카드, 보험, 은행, 통신사 등의 주소를 전입한 곳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해 도로명주소의 활용율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어 새로 전입한 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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