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이다.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ㆍ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ㆍ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ㆍ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ㆍ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ㆍ화장품ㆍ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기계ㆍ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또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189억불, 9111건(2014년 누계,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ㆍ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 중이다.
▲한-베트남 FTA의 추진 경과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집중적인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전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를 예방해 한ㆍ베트남 FTA를 평가하고, 원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양자간 산업ㆍ통상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