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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외국인여성근로자 쉼터 개소...임시 거처 제공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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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외국인여성근로자 쉼터 개소...임시 거처 제공 등 추진
  • 최남일
  • 승인 2015.05.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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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지역 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이하 ‘쉼터’)’ 개소식이 지난 1일 열렸다.

[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지역 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이하 ‘쉼터’)’ 개소식이 지난 1일 열렸다.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쉼터 지원 사업은 민선6기 복기왕 아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외국인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와 외국인 근로자 및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의 상호 협조 끝에 새로운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쉼터는 아산시 용화동 주공2단지 내 면적 40평방미터 방 2개 규모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전 최대 3개월 동안 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대부분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해야 한다.

 

2013년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 외국인노동자주거환경실태조사(조사대상 : 5개국 200명, 남182 여18)에 따르면 회사 기숙사에 머무는 외국인이 77%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직은 곧 기숙사 퇴소를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 지인 거처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기도 하나 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범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간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해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바로 쉼터 지원 사업이다.

 

지역 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복지차원의 임시 거처를 제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여성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산업현장 인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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