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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시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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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시름 덜어
  • 최정현
  • 승인 2015.05.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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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LH, 전주 소재 주택 매입…임차인, 보증금 손실ㆍ강제퇴거 우려 해소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12일 전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지역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12일자로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시기(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ㆍ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와의 비용분담 등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전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 등이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공공주택관리과장 박연진)는 “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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