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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 한해 마라도.우도 등 입장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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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 한해 마라도.우도 등 입장료 면제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1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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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장료 불만 해소 전망
▲ 성산항을 잇는 도항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우도 동천진항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부속섬을 다닐때 입장료를 내야하는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를 도민에 한해 제주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에 한해 입장료가 면제되는 해양도립공원은 서귀포·마라도·성산일출봉·우도 등 4개소다.
이 곳은 현재 도민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5개 해양도립공원 가운데 추자도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해양도립공원별로 제각기 받던 입장료도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일원화했다.

현재 어른 입장료는 서귀포·마라도 1500원, 우도·성산일출 1000원이다. 청소년은 서귀포·우도 1000원, 마라도 800원, 성산일출 1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우도에 들어가는 자동차 입장료도 소형 2000원(성수기 4000원), 대형 3000원(성수기 6000원)에서 비·성수기 구분 없이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실상 인상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호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해양도립공원의 입장료가 서로 다르고 지난 10여년간 입장료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공영관광지 평균 입장료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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