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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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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
  • 강주희
  • 승인 2015.05.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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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민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가스충전이나 식사 등을 이유로 버스가 결행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가스충전과 식사로 인해 시내버스가 결행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일부 버스회사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결행을 방지할 계획이며, 가스충전 및 식사로 인한 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회사에 대한 지정지원 보조금 지급 시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당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자동차 안 흡연 행위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그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징벌적 교육을 실시한 결과 난폭운전과 무정차, 불친절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교육책자를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교육책자를 발간해 각 버스회사에 배부했으며, 회사별·노조별로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차량관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시는 이밖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차량관리 위반 시 운수종사자를 직접 처벌·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송준상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으로  난폭운전, 결행, 무정차, 불친절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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