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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두고 포항 북구청-포항여중 맞짱 결과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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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두고 포항 북구청-포항여중 맞짱 결과주목
  • 오주섭 기자
  • 승인 2012.11.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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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중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민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포항여중 학교교직원, 학생 및 학부형까지 총동원, 사실상 서명운동 시위에 들어갔다.

포항시 북구청은 11일 포항여중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2일 학교측, 건축주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건축주 측에서 제안한 차면시설 설치를 학교측에서 수용하기로 함에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차면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학교 측이 수용하였기에 더 이상의 집회 및 반대서명 운동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북구청은 학교측이 이런 합의에도 서명운동 및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다세대 주택은 4층1동, 5층2동으로 지난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학교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반대 서명 및 탄원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북구청은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중재로 차면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유치해 나무를 심어 수업환경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실과 인접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건축허가 취소, 건축부지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원 등으로 활용, 차벽을 설치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건축주는 전재산을 투자한 사업으로 반드시 공사를 해야 하며, 차폐벽 설치는 추가공사비용이 1억원이 더 소요 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면시설 설치안을 제시했다.

이후 학교측과 만나 오는 20일까지 차면시설 샘플을 제작해 학교측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면 학교측이 더 이상 건축공사를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며 이에 건축주는 그 약속을 믿고 샘플제작에 들어가는 등 준비를 해오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공무원은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을 학교인근이라 하여 못 짓게 하는 것은 엄격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판단되며, 실제적으로 학교건물과 신축건물은 30m이상 떨어져 있고 일조권 등 건축법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학교인근에 위해건물도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학습권침해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장래에 학생수 증가 등 학교측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며 “인근주민들은 오히려 건축물 신축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바꾸기를 하는 학교측은 교육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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