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관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24개소(남구 12, 북구 7, 울주군 5)이고, 점검방법은 시 물류담당 공무원 2명이 실지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미충족 여부, 등록기준 초과 창고시설 및 야적현장 실태조사 등이다.
또한, 등록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개혁 관련 의견 수렴도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등록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 청취에 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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