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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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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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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장은 14일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인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에 한해 15일부터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지난달 25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판매등록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교육수료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약,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13개 품목이다.

전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 소비자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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