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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공해피해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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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공해피해 예견된 일
  • 오주섭 기자
  • 승인 2012.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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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되는 1973년 포항지역 전역에 공해 피해 발생 위험성을 제기한 자료가 입수됐다.

포항제철소가 가동이 되면 공장 인근 지역은 물론 포항지역 대부분이 공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인근 지역에는 녹지지대 설치와 포항의 북쪽인 흥해읍 등 북부지역에 신주거지를 지정해 개발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977년 12월13일 포항 도시 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면서 ‘해도. 송도. 상도. 죽도동지구가 일정지역 내 건축물을 통제하는 금지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3종 공지지구로 변경됐다.

이는 포항의 공해문제를 보사부 중앙 공해 방지심의 위원회 대기 및 수질부문 위원회와 보사부 고문관 W.H.O가 우려했던 공해피해 자문을 묵살 한 것이다.

공해피해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제철소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포스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해피해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조언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1973년 포항제철소가 가동 된 이후 40여년 가까이나 포항지역주민들이 쇳가루, 분진, 다이옥신, 각종 유해가스등 공해 물질로 고통 받아 온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입증 된 셈이다.

이번에 입수된 문건은 1972년 6월15일 당시 건설부가 경북도지사에게 포항제철소 인근 일정 지역 내 건축을 통제하는 공문서이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상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지역의 건축물의 건축은 임시통제하고 있음을 보고 한다”고 돼있다.

가항으로 “형산강 좌안 제내지 제방범선으로부터 시가지 방향으로 500m 이내는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함이라”고 못박았다.

나항으로는 “‘가’항의 500m선부터 500m까지 즉 1km이내는 자밀도 개발로 허용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20% 이내의 건축만 허용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위 보사부고문관 W.H.O씨는 공해피해 최소를 위해 도시내 녹지대 형성을 많이 하고 공장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고층건물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한 것이다.

또 포항종합제철소 및 연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가스의 최대농도 착지 지점은 경우에 따라 포항시 전역 어느 곳이나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제철소 남서쪽인 대송면지역은 향후 공해피해가 막대할 것을 고려해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라고 권유한 것을 이 역시 무시해 지금 이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공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대해 해도동 지킴이회원들은 “이런 단초를 제공한 시와 포스코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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