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속초시는 관내 의료인들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신고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돼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이다.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대상이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올해 추가 이수가 가능하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의 중앙회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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