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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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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이천수
  • 승인 2015.05.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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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887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별 조사사항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내용,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영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각종개발사업 추진 및 지가현실화 반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전자민원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 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민원지적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읍·면 지역에는 전자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농촌지역 토지소유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회관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지가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 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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