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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축장 사업자 배채우기식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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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축장 사업자 배채우기식 행정 논란
  • 박용하
  • 승인 2015.06.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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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전 시장 재임 당시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신규 입주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래 있던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업체 배만 채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도축장 업체인 A 식품에 막대한 보상비를 주면서 이전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1차에 없던 이전 지연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행정의 난맥을 보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목포시 석현동에 소재한 도축장 A 식품과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 이전보상비로 영업보상비 3개월분 1억 300만원을 포함 토지 27억 5700만원, 건물 4억 6300만원, 기계기구 등 8억 6500만원 등 총 41억 8800만원을 지급했다.

목포시는 애초 A 식품과 2014년까지 이전 완료 협약서를 맺었지만, 목포시의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올해 3월 다시 이차로 2015년 5월 31일까지로 도축장 이전을 연장한다는 협약서를 재작성했다.

하지만 A 식품은 이전 마지막 기일 5일을 남겨 놓고 두 달간 이전 기간 연장을 목포시에 요구 목포시가 현재 승인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A 식품은 이전 지연에 따른 토지사용료 486만 4000원을 목포시에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특혜 시비가 이는 부분이다. 애초 목포시와 A 식품이 작성한 일차 협약서 제4조(이전보상비 등) 3항에는 '을(A 식품)은 토지소유권을 2012년분 이전보상비 수령 시 갑(목포시)에게 이전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축장 이전을 완료하며 건축물ㆍ기계기구 등 지장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A 식품이 2012년 이전보상비를 수령과 동시에 도축장의 모든 설비는 목포시 재산이 되므로 이전 지연에 따른 월 사용료는 토지사용료 486만 4000원이 아닌 목포시가 영업보상비로 책정한 3개월분 1억 300만원의 1/3인 3433만원을 지급해야만 마땅하다.

목포시는 올해 5월 이차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차에 없는 사업 기간 변경을 적용 A 식품이 사업 기간 내 이전을 완료하지 못했을 시 도축장 사용료를 건물과 기계ㆍ기구 설비 사용료가 아닌 기본적인 토지사용료만 적용, 목포시가 보상비는 많이 주고 이전지연사용료는 A 식품에게 조금만 받는 특혜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농업산업과(당시 농상과) 담당은 “이전 지연에 따른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만 적용한 것이다”며 “건물과 기계ㆍ기구 등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나 다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 A 식품은 목포시와 일차 협약 시 현 도축장을 폐쇄하고 부지면적 9430㎡의 규모로 이전을 계획했으나, 주무부서인 농업산업과와 재 협약서를 작성하기 1년 5개월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사업부지면적을 1만 3535㎡로 확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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