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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 ‘대포선박’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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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 ‘대포선박’ 해경에 덜미
  • 박용하
  • 승인 2015.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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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본부, 표지판 바꿔달고 15억원어치 불법조업 어업인 구속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2일 무등록 어선에 다른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조업을 해온 김모씨(목포시, 59세)를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K호(9.77톤,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의 표지판을 새로 구입한 19톤 어선에 부착, 2배 이상 어획고를 올리며 신안군 일대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불법조업을 숨기기 위해 K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새 배에 옮겨달아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류는 조기, 민어 등 약 25만kg으로 1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호의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 무등록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11만 6000ℓ, 시가 1억 8000여만원 어치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어선의 조업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업허가 없이 싹쓸이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의 대포차와 같은 바다의 대포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자와 같은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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