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외 16건 의결-
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19일 오전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린다.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문화시민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고 재단법인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했으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외 5건은 원안가결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외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중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경주 술과 떡 잔치 및 신라문화제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오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철우)에서는 경주 농업테마파크(식물원, 화조원) 현장을 방문해 조성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시설 점검을 통해 새로운 관광테마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 규모와 국비 확보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오후에는 문화도시위원회(위원장 서호대)에서 천북 쓰레기소각장, 불국 성보박물관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점검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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