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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자동차 등 밤샘주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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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자동차 등 밤샘주차 일제단속
  • 오춘택
  • 승인 2015.06.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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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및 밤샘 주차 화물자동차 등 대상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불법 주정차한 건설기계와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 단속대상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이다.

특히 화순읍내 우체국사거리, 광덕지구 아파트단지 부근에는 차량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만연초교·제일초교가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며, 각종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직원 6명이 2개조로 나눠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 결과  예고장, 적발통지서를 부착하며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밤샘주차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으로 26일부터 28일간까지 3일간 131건의 계도를 했으며 이중 예고장이 2~3회 누적 부착된 차량에 한해 5월 29일 새벽에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위반 건설기계차량 14건, 밤샘주차 위반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7건을 적발했다.

군은 이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했으며 타 시군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해 처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기계 차량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고,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은 차고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밤샘주차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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