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제주도, 수돗물 누수신고로 상품권 받아가세요
상태바
제주도, 수돗물 누수신고로 상품권 받아가세요
  • 정효섭
  • 승인 2015.06.09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2014년 4월부터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내 수돗물이 누수되는 현장 106개소를 확인하고 수리를 완료했고, 포상금으로 상품권 318만원을 지급해 2015년 5월까지 연간 46만7000여톤(생산원가 4억2000만원)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5,433km의 상수도관로를 구역별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정의 포상금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고품질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시켜 상수도 생산비용을 줄이고 맑은 수돗물을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로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계속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면 단순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나 각 지역사업소, 읍·면 건설부서로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으며, 누수신고시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정이 되어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누수신고 포상금제도가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해마다 포상금예산을 확보하여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